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담 재판 (문단 편집) == 5ch 꾸준글 == 여기에 더해서 [[2005년]] 1월 초, [[5ch]]의 한글게시판[* 한글판, 동아시아뉴스+판, 니다판의 5ch 혐한 [[트로이카]] 가운데 하나.]에 있는 "한국 [[표절|파쿠리]] 사정"이라는 글타래에서 이 도시전설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한국의 [[특허법원]]이 문제의 판결을 내린 증거를 입수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. 그 결과 5ch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 아래와 같은 [[꾸준글]]이다. [[http://www5d.biglobe.ne.jp/~DD2/Rumor/column/gundam.htm|韓国ガンダム裁判]] ||1991.||하비 플라자, 한국에 건담을 상표로 등록하다.|| ||1993.||상표등록을 완료하다.|| ||1995.||한국의 업자가 [[소츠]] 에이전시 상대로 상표등록무효를 청구하다.[br] (주장:1981년부터 10년 이상(!?) (짝퉁) [[건프라]]를 만들고 있다.[br] 다른 업자도 자유롭게(!?) 판매 제작해 왔다.[br] 그러니까 1991년의 상표 등록 시에는[br] 건담=공상 로봇의 도식이 되어 있다.[br] 그러므로 로봇물의 완구에 건담 이외의[br] 명칭을 붙이면,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므로[br] 등록은 무효[[니다]]!)|| ||1997.||한국의 특허청이 납득해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하다.|| ||<|2> 1998.||소츠 분노하여 업자를 역제소.[br] (주장:그럴 리가 없잖아, 바보!)|| ||당황한 한국의 특허청이 1심을 취소하고,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.|| 이 꾸준글은 일본에서 널리 퍼졌으며,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[[일본 극우사관]]의 랜선 첨병인 [[일본어 위키백과]]에도 이 [[복붙|코피페]]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한때 <일한의 [[저작권|저작]]문제>(日韓の著作問題)라는 항목에 등록된 적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